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인한 실거주 2년 의무 논란: 해결책은?
서울시가 강남 3구와 용산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입주권 거래 시 실거주 2년 의무를 충족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철거 예정 주택의 실거주 의무 충족 방법과 대안을 이번 포스팅을 통해서 알아본다.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실거주 2년 의무 서울시는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지정했다. 이 조치로 인해 해당 지역의 정비사업지에서 입주권 거래 시 실거주 2년 의무가 발생하면서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