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6월부터 수도권에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분양 최소면적을 확대합니다. 기존보다 넓어진 주거공간을 제공해 입주민들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취지인데요. 수도권 공공임대 최소면적이 14평(약 46㎡)에서 16평(약 53㎡)으로 확대되면서, 지방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번 조치는 공공임대주택이 지나치게 좁다는 지적을 반영해 입주민의 주거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변경 사항이 무엇인지, 그리고 공공임대주택을 고려하는 분들이 주목해야 할 핵심 포인트는 무엇인지 이번 포스팅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수도권 공공임대 최소면적 16평으로 확대

LH에 따르면, 올해 6월부터 수도권에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통합공공임대 및 행복주택 등)은 최소면적이 14평에서 16평으로 상향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수도권과 지방 간 최소면적 기준이 통일될 전망입니다.
✅ 기존 공공임대주택 최소면적 변화
구분 | 기존 면적 | 확대 후 면적 |
---|---|---|
수도권 | 46㎡ (14평) | 53㎡ (16평) |
지방 | 53㎡ (16평) | 변동 없음 |
이처럼 수도권과 지방의 최소면적을 맞추는 것은 전국적인 주거 품질을 개선하고, 입주민의 생활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 공공임대주택의 유형과 확대된 면적
LH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 행복주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대학생 등 젊은 층을 대상으로 공급되는 저렴한 임대주택
✔ 통합공공임대: 기존의 행복주택, 영구임대, 국민임대 등을 하나로 통합한 형태
LH는 이러한 공공임대 유형의 최소면적뿐만 아니라 평균 면적도 넓혀 나갈 계획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2023년 ‘공공주택 품질혁신 추진전략’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의 평균 공급 면적이 57㎡(17.2평)에서 68㎡(20.5평)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공공임대 입주기준 완화!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한편,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준도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세대 구성원 수에 따라 전용면적 상한선이 설정되어 있었는데요. 국토교통부는 이를 폐지하면서, 입주자들이 더 넓은 면적의 주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 기존 규정(폐지됨)
- 1인가구: 전용 35㎡ 이하
- 2인가구: 전용 25㎡ 초과~44㎡ 이하
- 3인가구: 전용 35㎡ 초과~50㎡ 이하
- 4인가구 이상: 전용 44㎡ 초과
이전에는 1~2인 가구가 넓은 평수를 선택하기 어려웠지만, 이제는 가구원 수와 상관없이 원하는 면적의 주택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공공임대주택 확대, 서민 주거 안정 효과 기대
LH 관계자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소평형을 확대하고 있으며, 정부와 협의해 평균평형 확대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수도권에서도 지방과 동일한 16평 이상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게 되면서, 입주민의 주거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또한, 입주 기준 완화로 인해 보다 넓은 면적의 주택을 선택할 수 있어 공공임대주택의 매력이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다가오는 6월 LH의 공모 일정을 꼭 확인하세요! 😊